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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만우절인 4월1일 평균 84건의 119 장난 신고가 들어와 소방과 구조 인력의 행정 낭비를 유발했지만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한표(새누리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4월1일 119 구조대에 접수된 장난·허위 신고는 모두 42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08년 136건, 2009년 56건, 2010년 81건, 2011년 67건, 2012년 80건으로 장난 신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 건수는 지난해 2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연간 장난·허위 신고 건수는 2008년 4만2천544건, 2009년 2만6천455건, 2010년 2만3천508건, 2011년 2만755건, 2012년 1만7천556건이었고, 이 중 과태료 부과 사례는 16건이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이나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 대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장난 신고로 인해 정작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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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城一角,独与悲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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